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할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조사 편의를 봐주고 세금 추징액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57) 전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해서도 곧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