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영향평가땐 전문가 등 탐문공동조사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때 동ㆍ식물상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가가 탐문조사에 함께 참여한다. 환경부는 14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환경단체로부터 수 차례 반발을 샀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생태전문가 등 3인 이상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켜 출현 동·식물, 출현 시기, 출현 위치, 개체수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법적 보호종 서식 사실 등이 탐문될 경우에는 현지 조사에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행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의 조사자료와 사업지역에 대한 전문학술 조사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동물분류학회지, 한국식물분류학회지, 한국조류학회지 등 동ㆍ식물상 분류군별로 조사해야 할 문헌목록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문헌조사나 탐문조사 부실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등을 누락하는 평가대행업체에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ㆍ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요건, 자연환경조사대행업 신설 등을 환경영향 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자연생태조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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