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인데도 실제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칠레ㆍ유럽ㆍ미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 이후에도 시중가격은 요지부동이고 수출국 가격에 비해 2~3배 높아 소비자들로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와인에는 주세ㆍ교육세 같은 세금이 높게 부과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중간마진이 다닥다닥 붙어 가격거품이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입원가 1만2,915원짜리 와인은 수입상과 도매상ㆍ소매상의 마진이 차례로 붙으면서 소비자가격이 4만2,000원에 이른다. 가격거품을 걷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인터넷 온라인 판매이다. 수입상과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뤄진다. 와인 강국인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가 내포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의 온상이 될 소지도 있고 미성년자의 음주 조장과 같은 사회적 폐단이 커질 우려가 있다. 행정당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전통주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10년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번에 와인까지 인정하면 명분 자체가 무너진다. 맥주와 소주ㆍ양주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국세청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참으로 딜레마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민편의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방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미성년자 구매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탈세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해나가면 빠져나갈 구멍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선결되지 않고서 시간에 쫓기듯이 온라인 판매를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