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파생상품 양도세, 거래세보다 세수 실익 적다

서울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입수 … 세율 20% 적용 때 최대 600억 차이

소득세법 개정에 영향 미칠 듯


파생상품 차익에 대해 20%에 달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매겨도 한 해 세금수입은 많아야 1,000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최대 1,500억원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래세 부과 방식에 비해 세수 측면에서 크게 부족해 양도세 과세 방식을 잠정 합의한 여야 정치권의 소득세법 개정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과세할 경우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세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과세 방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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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의 거래량을 기초로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20%의 양도세율을 매겼을 경우 연간 세수는 한 해 동안 많아야 735억4,000만~951억8,000만원에 그쳤다. 이보다 낮은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367억7,000만~475억9,0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해당 세율을 적용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세율 10%),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20%)을 기초로 한 추정 결과다.

반면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연간 세수는 905억~1,562억원에 달해 고율의 양도세율을 매길 때보다도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주식 현물 거래에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파생상품만 양도세로 과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가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통해 차익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 선물시장에서 가격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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