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밑에서 일한다며 사업설명에 나선 임모씨 등은 "비상장 회사인 E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는 썩는 비닐에 공기를 주입하는 기술특허를 가진 일본 사람과 협의해 포장재 제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업체 중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처리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내년 2월이나 3월 상장하면 현재 주당 9,500원인 것이 5만원대로 뛸 테니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등의 말로 우씨를 현혹했다. 우씨는 그 자리에서 3,000만여원을 내고 E사의 비상장 주식 3,334주를 덜컥 사버렸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E사는 사무실만 달랑 하나 얻은 상태였고 일본에 수출을 한다던 업체는 E사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우회상장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사무실과 회원을 관리한 윤모(5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대구 달서구 등지에서 투자자로부터 총 109억3,045만여원을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를 포함해 피해자는 모두 2,447명이었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팔아 치운 비상장 주식 수는 138만여주나 됐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증권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은 이 밖에도 "옥수수로 주방용 제품을 만드는 J사를 인수했고 이 업체는 군부대와 납품계약을 맺고 태국에도 수출하기로 했다" "해양심층수 제조업체에 투자해 성업 중"이라는 말을 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김씨 등은 서울 강남에 E사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얻었지만 설비와 부지만 알아보다가 지난해 3월 사실상 사업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