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부장검사)는 14일 현악기 수입판매업체 ㈜스트링인 실제 경영주 박준서(朴峻緖·39)씨 등 악기상 6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모 음대교수 P(39)씨와 모시립교향악단 연주자 S(36·여)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 영주권자 C(53)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하는 한편 악기 19점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朴씨 등 악기상들은 96년부터 휴대반출입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하는 수법 등으로 바이올린· 첼로· 활 등 현악기 75점(시가 12억여원)을 들여와 레슨교사들을 통해 현악 전공학생들에게 판매해 총13억여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다. 음대 교수 P씨는 악기 가격의 10%를 알선료로 받아 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라벨을 붙인 싸구려 악기를 해외로 가져나간 뒤 그 라벨을 붙인 다른 악기를 들여오거나 악기제작자 사전에 수록된 「스트라디바리우스」·「과가니니」등 유명 라벨을 복사한 뒤 커피물로 변색시켜 위조하거나 바이올린 제작가협회 명의 감정서를 위조, 100년이상 지난 골동품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18%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악기 한점당 1,000만∼1억4,000만여원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