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무통장·무카드 거래' 소비자경보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신종 금융 사기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융 사기의 수취 계좌로 악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 사기에 이용되면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돼 피해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게 된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나 출금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민사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 요령을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