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지난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보다 8.05% 떨어진 4,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5일 입찰 담합 관련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향후 1년간 제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지난 18일에는 법원이 자격제한처분 효력을 내년 2월22일까지 4개월간 정지하자 주가가 4.04% 반짝 급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이날 한국기업평가가 경남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BB+) 이하인 ‘BB+’로 강등하자 낙폭을 키우며 추락했다.
수급면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손 바뀜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은 최근 한달 동안 24만3,000여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22만3,400여주를 순매수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은 개별 이벤트에 따른 위험회피를, 개인은 과도한 낙폭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공사를 꾸준히 수주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주가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