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생상품 과세, 거래세아닌 양도세로 가닥

22일 기재위 조세개혁소위서 여야 공감대

권고안 수준...4월 국회 중 입법은 어려울 듯

여야가 22일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메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날 활동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과세방식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내놓은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율 및 과세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거나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담는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미지수다. 조세개혁소위는 장기적인 조세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비상설 위원회로 법안심사에 대한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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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4월 국회 중 조세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방향성에만 공감했을 뿐 세부 내용은 숙고해야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증세효과 등을 고려해 양도세보다는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생상품 거래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744억원에 이르지만 양도세로 과세할 경우 세수효과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해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은 정책적 방향성을 결론을 내리고 제시를 한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안에 대한 것이지만 조세소위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지면 세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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