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심각한 후유증 우려되는 '미디어렙 법안'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사실상 종합편성챈널의 독자적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특혜 시비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의 40%의 소유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종편이 현재의 공영 미디어렙 체제와는 달리 2년간 자유롭게 광고영업한 뒤 2년후에는 자신들이 출자해 소유하게 된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독자적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방송미디어와 관련해 방송사의 독자 광고영업을 허용하지 않고 '공영미디어 렙'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방송매체의 막강한 영향력이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송과 광고주의 유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송광고영업을 경쟁에 맡길 경우 언론의 최우선 가치인 다양성이 위협받고 여론독점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할 경우 몇몇 대형 매체만 살아남고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군소 방송매체의 설자리기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기존 공중파 방송은 물론 새로 출범한 종편의 경우도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공영미디어렙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이런 면에서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면서 광고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광고주인 기업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SBS MBC 등 공중파들도 공영미디어 랩에서 벗어나 독자 광고영업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한 미디어렙 법안은 방송미디어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질좋은 콘텐츠를 통해 방송미디어의 경쟁력을 높힌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재논의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