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한 조모(74)씨가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어장치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조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우회전을 하던 중 승용차가 30m 가량을 질주해 벽에 충돌하자 11월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다"며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한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신차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입·판매업체에 불과한 한성자동차에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사고 역시 조씨의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