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화학단지 지역민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전남도 연말 의원입법 발의

울산시, 안전관리 타당성 조사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전남도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여수, 울산·미포, 온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국가사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제정된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석유화학산업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뤘으나 주변지역은 화학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전남도가 먼저 특별법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자 울산시도 그에 따른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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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남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잠정)에 따르면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연금을 관리하고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단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산단 지역별 지원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환경영향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연말께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접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4월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일각에서 특정지역 근로자 위주 지원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통과가 불확실해 별도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울산·미포, 온산)는 액체 위험물 및 유독물 취급량이 전국 최고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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