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 구조조정] 연계차입금 내년 3월까지 추가상환

투신사들은 내년 3월말까지 고객의 신탁자산을 담보로 빌려쓴 연계차입금(연계콜)중 2조1,207억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고 투신사 펀드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외부감사제가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이같은 내용의 투신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 부실투신사 국내외 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투신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날 올3월말까지 지난해 6월말 연계차입금(총 10조6,033억원)을 기준으로 총액기준 35% 연계차입금을 감축키로 했던 계획에 덧붙여 오는 2000년3월말까지 추가로 20%를 감축키로 IMF와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올 3월까지의 총량기준 35% 축소목표를 투신사별로 차별화해 신세기투신을 인수한 한국투신은 23%, 대한투신. 국민투신은 30%, 제일. 동양(삼성투자신탁증권). 중앙투신은 50% 감축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투신사들은 올3월말까지 총량기준 약 3조7,112억원 규모의 연계차입금을 축소할 계획인데 이에 덧붙여 이날 합의로 내년 2월말까지 추가로 2조1,207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획대로 축소된다면 내년 3월말 현재 6투신의 연계차입금 규모는 4조7,714억원이 된다. 여기에는 별도관리되는 국민투신의 한남투신 연계차입금 인수분(약 8,000억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같은 투신사들의 연계차입금 추가축소가 일부 부실투신사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부실부문 보전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과 국내외 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투신 구조조정 방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투신사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MF와 매년 펀드자산기준 20%에 해당하는 펀드에 대해 오는10월부터 외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규모, 투자자수를 중심으로 연간 20%의 대상펀드를 선정하고 주요 감사항목은 수익증권 가격산출의 정확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도 공표된다. 또 투신사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이 미국 회계기준(USGAAP)에 부합하도록 개정돼 99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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