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카카오는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K플래닛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카카오를 신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전날 최종 체결된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기업결합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