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셧다운제, 오는 11월 전격 시행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는 11월부터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PC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골자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210명의 재석의원 중 117명이 찬성하고 63명이 반대했으며 30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1월 즈음에 전격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원안대로 16세 미만으로 정해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셧다운제 실시가 확정된 만큼 게임 업계의 향후 대응이 분주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수정안은 반대 95표, 찬성 9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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