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들 수수료 올린다…인상 근거 마련

ATM 인출 수수료 하나은행, 송금수수료 산은 최고

은행들이 연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든다. 그러나 공동 모범규준 제정과 함께 은행들의 원가 분석이 이뤄지면서 일부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권은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어 주요 시중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 다른 은행이 따라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도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을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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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던 것에서 후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한국씨티은행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반면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을 부과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600원 수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송금하면 국민은행은 500원이지만 전북은행은 1,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들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장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거래내역서 등 증명서 발급도 건당 2,000원에 달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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