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데이터 다량 이용자용 통신상품 나올듯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1월 시행<br>투자비 분담문제 별도 논의… 내년 이후에도 논란 이어질듯

통신사업자와 포털·제조사들간 갈등을 빚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권리 침해 방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기본적 원칙만 세워졌을 뿐 논란의 핵심이 되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나 투자비 분담 문제 등은 별도 자문기구를 통해 나중에 논의하기로 해 내년 이후에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으로 합법적 콘텐츠와 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의 일시적인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TV와 같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인터넷 사업자, 제조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통신망 사업자들도 망관리를 할 수 있다는 중립적이고 원론적 수준의 기준인 셈이다. 이창희 방통위 과장은 "망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도 자의적 해석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적용범위를 넘어서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망사업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헤비유저(다량 사용자)대상의 관리형 서비스 상품 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최상 수준의 인터넷서비스가 품질면에서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품질은 방통위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방통위는 당장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 등 민감한 문제들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책자문기구를 내년 2월 출범시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들어 지난 11월부터 발효된 '오픈 인터넷 규칙'처럼 원칙을 세우고 점차 세부적이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