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은행 내달부터 청약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내달부터 6월30일까지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0일 금융당국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석 달 간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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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또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3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도 있기에 국민은행 고객은 시급히 찾아가야 한다.

2004년 3월 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 31일에 나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다. 모두 오는 31일에 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상환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20년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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