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교육감 "교원노조법 개정 위해 노력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여야 의원, 다른 교육감과 정기 국회에서 교원관계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6만여명에 이르는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정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문제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할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뭐냐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고 조합원 때문에 설립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공무원노조와 이미 10여 년간 정상적으로 활동해온 전교조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나도 교육행정가니까 실정법은 따르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 실정법의 틀 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는 소란스러운 제도”라며 “소란스러움 때문에 불안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소란스러움을 딛고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로 현 교육체제의 변화라는 큰 시대정신이 생겼는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며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을 내가 구현해가는 집단지성의 정보제공자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감 명의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현장 교사와 교감, 교장들로부터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학연이나 지연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기명 인사 추천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한 TF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도 자사고 자체보다 일반고를 공교육 체제의 확고한 중심으로 만드는,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간다는 큰 목표 아래 자사고가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내가 교육행정체제의 외부에서 무책임하고 자유로운 비판자였는데 이제 자유는 잃고 권한은 막강해서 책임감은 큰 정책 집행자가 된 것 같다”며 “시민사회의 미덕과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 사랑받는 교육감이 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