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서울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 산정은 지난 7월초 정부가 2차 출자를 단행한 제일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 산정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완전 무상소각하지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제일은행은 자본잠식, 적자상태여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모두 0으로 산정됐으며 기준주가(시장가격)는 주당 2,721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수익가치와 재산가치, 기준주가를 3으로 나눈 주식매수청구가는 907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기준주가는 이사회의 감자결의 바로 전일을 기준으로 해 직전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눠 가중산술종가를 구한 뒤 평균한 것이다.
제일은행 정부지분의 감자비율은 액면가(5,000원)를 주식매수청구가(907원)로 나눠 5.5127대 1의 비율로 확정됐다.
이 방식을 서울은행에 적용할 경우 자본잠식, 적자상태인 만큼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는 모두 0이 되며 기준주가는 지난 1일(종가 1,380원)을 이사회 결의 직전일로 가정할 경우 1,615원이 되며 매수청구가는 538원이 된다.
액면가(5,000원)를 538원으로 나누면 정부지분의 감자비율은 9.2937대 1이 된다.
현재 서울은행은 재경부가 46.7%, 예금보험공사가 46.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정부지분이 93.4%에 달하며 나머지 6.6%만을 일반주주가 갖고 있다./
서정명 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