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청] 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 상향

오는 4월말부터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이 현행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경찰청은 2일 각종 교통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이 30점으로 1회 위반으로 곧바로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돼 운전자에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 할 때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경우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만 치르되 장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은 면제토록 했다. 다만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등 1종, 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다른 운전면허는 학과시험만 면제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점이 초과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운전하게 해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 할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하고,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학과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닌구술시험으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이 아닌 시험관에 의한 수동채점으로 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종전 정신병자, 마약중독자, 듣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만 실시하던 수시 적성검사를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재해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 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하도록 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나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해단속된 승용차의 경우 기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차주인이나 운전자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만원을 9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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