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 연방파산법원의 스티븐 로즈 판사는 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시는 비상관리법에 따라 파산보호(챕터 9)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즈 판사는 이어 "연금혜택은 계약상의 권리로서 지자체가 파산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디트로이트시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퇴직공무원연금 등의 삭감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는 " 미시간주 헌법상 공적연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라 연금에 대한 채무를 삭감할 수 없다면 다른 채무 역시 줄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삭감을 인정한 이날 판결은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필라델피아 등 연금부담 증가로 재정난에 처한 미국의 다른 지자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디트로이트는 지난 1950년대 제조업 호황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과잉복지로 자동차 산업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쇠락을 길을 걸었다. 결국 디트로이트의 부채가 미국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0억달러(약 19조1,000억원)에 이르자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7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