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웹 방식 전환후 요금부과 방법 없고/편법 동원 징수땐 이용자 반발 불보듯급속히 진행되던 「PC통신의 인터넷화」에 제동이 걸렸다.
PC통신의 인터넷화를 위해서는 기존 PC통신 데이타베이스(DB)를 인터넷방식의 웹DB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기존 PC통신 DB를 웹DB로 바꿀 경우 PC통신업체들은 「공짜장사」를 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데이콤 등 국내 PC통신업체들은 웹DB 전환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DB의 웹화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속절없이「공짜장사」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 웹DB화를 무시하면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에 길든 이용자들로 부터 외면받고 웹DB를 추진하면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처음으로 최근 천리안인터넷 서버에 웹DB를 올려놓은 데이콤의 경우 앞으로 대부분의 DB를 웹화한다는 장기적인 방침만을 정한 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다. 특히 천리안 외에도 웹DB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하이텔, 나우누리 등도 조만간 이 문제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와관련 대표적인 온라인업체인 아메리칸온라인(AOL)이 변칙적으로 요금을 부과했다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부터 PC통신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AOL은 웹DB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월 기본 이용료를 2배 이상 올림으로써 이를 보충하려는 요금 정책을 펼쳤다가 이용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용언어인 HTML로 작성된 웹DB의 경우 사용자의 이용내력(접속시간부터 중단시간 체크)을 파악할 수 없어 요금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용자들은 웹DB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이 DB 저 DB로 자유롭게 옮겨다니지만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PC통신 가입자에 한해서만 웹DB를 이용하도록 제한하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인터넷의 기본사상과 정면으로 배치,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C통신업계가 무료의 인터넷과 상용의 PC통신이 만나 생긴 뒤틀린 궁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이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