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LH등 공기업 부채, 나라빚 포함시켜야"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가채무 인위적 감소시키는 조치로 보여"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주요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기업들의 부채를 국가 재정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 경제의 특수한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통계 개편안은 LH와 수자원공사 등 그동안 재정건전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면서 “정부가 LH의 부채를 국민세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근거로 LH 부채가 정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상 국가채무라고 강조한 것과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개편안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은 국가채무 포함 기준인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원가보상률’로 판단했지만 현행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원가보상률’이 아닌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LH와 수자원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므로 정부부채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개편안은 현행법과 상충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충당부채가 국가채무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취약한 구조로 국제기준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을 내부거래로 인정해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ㆍ편의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재정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논란이 되는 개편안 수정이 불가능하면 보조지표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고 공적연금의 충당액과 미적립금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것 못지않게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