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9억원 불법 수수 의혹’ 한명숙에 징역 4년 구형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역임한 인물이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이 치밀하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한신건영 채권회수 목록, B장부, 한 전 대표의 접견 녹음, 지인에게 보낸 편지, 자금 추적 결과 등 한 전 총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피고인 신문은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의 진술 거부로 무산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대주겠다는 한 전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세 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김씨는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한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승용차ㆍ신용카드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있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8개월 후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에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추가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