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뮤추얼펀드] 계열사에 편입된다

뮤추얼펀드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해석이 나왔다.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집단이 30%이상 출자할 경우 계열사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뮤추얼펀드에 대해 기업집단 지정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인 뮤추얼펀드도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30대 재벌의 경우 특정 뮤추얼펀드 지분이 30%를 넘게 되면 그 뮤추얼펀드는 그룹 계열사로 분류된다. 예를들어 A그룹이 B뮤추얼펀드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B뮤추얼펀드는 A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며 B뮤추얼펀드는 A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업계에서는 뮤추얼펀드를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그룹이 뮤추얼펀드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도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기관인 뮤추얼펀드를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할 경우 편법적인 지주회사 설립이나 자기 계열사 주식의 과도한 편입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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