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코스닥 상장사 D사 대표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D사의 대표를 ‘최대주주허위기재·공시’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엠씨넥스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22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D사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기재해 공시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전기전자(IT)부품업체인 D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제 최대주주들 숨기고 A사 외 1명을 최대주주로 허위기재해 공시했다. 증선위는 D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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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넥스·피케이벨브·카페네베 등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이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도 이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엠씨넥스와 피케이벨브에 각각 4,000만원, 카페베네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남전자도 지난 2012년 토지양도를 결의한 내용이 담긴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내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2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증선위는 수성기술에 대해 회계처리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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