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도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기업에게 부지매입,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의 경우 30명 이상, 신ㆍ증설 기업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의 경우 경남도가 정한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해야 한다.
보조금은 기업의 부지매입에 따른 투자금액의 최대 45%, 공장 등 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15%, 신규인원 교육훈련 실시 비용에 대하여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해당기업이 도내 낙후지역에 투자하거나 신규 고용을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늘릴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최대 기업 당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춘식 도 투자유치과장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중심의 투자과잉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