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자동차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 신고센터(www.car.go.kr)와 공단의 신고용 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자동차검사소 이용자들이 차량 제작결함을 검사소에 신고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하고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콜 유무 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리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