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체 30분내 출금 제한" 우리은행, 대포통장과의 전쟁

4월 중순부터 시행… "금융사기 예방 앞장"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계좌 이체 30분 이내에 출금을 제한한다.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포통장 비중을 줄여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계좌 이체 이후 30분 이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출금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모든 은행은 계좌이체 이후 10분 이내 ATM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단 창구를 통한 출금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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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범죄자들이 계좌 이체 이후 1시간 이내에 출금해 가는 비율이 90%에 달해 원래 1시간까지 제한 시간을 늘리려 했다"며 "그러나 일반 고객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돼 30분 이내로 출금 제한 시간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30분 이내 출금하는 범죄자들도 70%로 높은 편이어서 금융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피해자가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고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대포통장 비율이 전체 대포통장 숫자의 0.2%를 넘을 경우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서 각 은행은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고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비대면채널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업계에서 대포통장이 가장 많았던 농협은행도 지난해부터 '대포통장과의 전쟁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국 영업점에 입출금 통장 개설 전용 창구를 개설, 예금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대포통장 점유 비율이 지난 2014년 3월 20%에서 지난달 2%대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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