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16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20개 지역 약 5,525㎡가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000㎡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양주시 고읍동∙덕계동 일대 5만㎡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6,000㎡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 5,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