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용공간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손해를 봤다면 건물주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임차인 반모씨가 건물주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물주는 반씨에게 1,1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시 건물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방치돼있던 폐지 등에 불이 붙어 PC방이 있는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공용 공간의 폐지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반씨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건물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은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다. 주차장에서 시작한 불은 근처에 쌓여있던 폐지에 옮겨 붙어 반씨가 운영하는 2층의 PC방까지 번졌다. 불은 PC방 내부 천장과 컴퓨터 등을 태웠고 반씨는 건물 공용부분에서 시작된 화재에 대해 건물주 조씨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