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경제가 침체된 안산시와 진도군을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게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한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