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사업창출 효과없는 창업 중기 세감면 안돼"

창업 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 창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도 기업의 유휴자산을 빌려 동종 사업을 계속했다면 창업이 아니라 자산인수에 불과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장·피막 처리업체인 A사가 울산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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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原始)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없다"며 "원고는 조특법이 창업범위에서 제외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7년 9월 부도가 난 울주군의 도장·피막 업체 B사로부터 기계·기구를 1년간 빌려 쓰기로 약정한 후 B사 인근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옮겼다. B사는 2007년 말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했고 이후 울주군이 A사에 부동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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