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첫 공판 열려

모친과 나란히 휠체어 타고 들어와…집중심리 예정

이호진 회장과 이선애 상무 등 태광그룹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의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1,40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함께 재판을 받는 모친 이선애 상무와 함께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초 간암 수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오는 7월 1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 둔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과 조세포탈 등 재벌 범죄는 시장 질서와 신뢰를 깨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찾고 반기업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1시간 가량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태광산업 등을 통해 무자료 거래·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 돈 536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장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담보 없이 돈을 빌리거나 계열사의 주식·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95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이게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CJ미디어로부터 비상장주식 186만주를 인수해 시세차익 25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재판의 최대 쟁점인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정상 거래와 무자료 거래를 구분한 검찰의 수사에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달까지는 일주일에 1회씩 공판을 진행하고,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끝나는 대로 매주 두 번 집중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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