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폐기물 부담금 대상 가공제품별 선정을/KIET 토론회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최종제품이 아닌 합성수지를 부담금 품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도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채 관련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가공제품별로 부담금부과대상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합성수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체 부과실적의 80%를 차지하는 현행 합성수지페기물부담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KIET 김준한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행 합성수지 부과금제도에 대해 ▲합성수지에 대한 부과근거 모호 ▲소재단계에 부과 ▲여타 폐기물관련제도와 중복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를 적용 ▲출하시점에서 부과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박사는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합성수지 가공제품별로 환경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부담금 요율은 물량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립>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