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

대법, 통일교 패소 확정 … 공사 재개 청신호

서울 여의도의 대형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시행사 사이에 빚어진 분쟁에서 통일교 재단 측이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중단됐던 공사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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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2는 지난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000㎡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지상 72층의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국제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초대형 개발 공사를 벌여왔다. 공사는 2007년 착공 뒤 25% 정도 진행됐으나 통일교재단 측이 2010년 10월 소송을 내면서 중단됐다. 당시 재단은 시행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했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내부 배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통일교재단은 “ 2005년 재단과 맺은 지상권 설정 계약은 재단 이사장의 배임 행위에 의한 것이고, 주무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2심은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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