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