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22개 알뜰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를 포함한 25개 이동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에 개통 소식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보내 명의도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이통3사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과 통신서비스 이용료 납부현황,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개통이 이뤄질 때 개통 사실을 메일로 알려준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