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사정위] 표결도입시도 논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법에 표결규정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5일 재계에 따르면 당정은 노사정위 법제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설치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발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중 재계가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제7조 3호. 재계는 예전 시행령에는 없던 이 규정을 삽입한 것은 결국 정부·여당측이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이 표결 강제규정은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지난해 노사정위 의결에 반하는 것이며 결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등 재계가 반대하는 사안을 표결로라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재계대표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이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점을 들어 재계 일각에서는 「노정간 밀약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표결 강제규정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 따르기 어렵다』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재계가 이미 노사정위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노사정위 정상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병호 기자 BHM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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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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