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년 6월엔 5개 IB 탄생 가능성… 기업금융 등 활성화 기대


-자기자본 3조에 IB 허용…내년 6월 5개 IB 등장할 듯 2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477개 법조항 가운데 약 40%인 190여개가 신설되거나 뜯어 고쳐졌다. 여기에는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를 통해 유망한 신성장 동력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직접금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청사진이 들어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에만 매몰돼 있는 국내 증권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이날 개정안 입법예고 후 8월말 금융위 안이 확정되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을 거쳐 빠르면 10월초나 중순에 정부안이 확정될 될 전망이다. 연내 국회를 통과를 가정하면 내년 6월말에는 상위 5개 증권사 정도가 기준을 맞춰 본격적인 IB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 후보군은 대우, 삼성, 현대, 우리투자, 한국투자 등 국내 상위 5개사다. 이들 증권사의 평균자기자본은 2조8,000억원 수준. 10% 내외의 증자로 큰 부담없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B가 되면 인수합병(M&A) 자금대출, 기업융자ㆍ보증, 비상장주식 내부주문 집행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연내 출범예정인 헤지펀드에 대출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등을 해 주며 관련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의 수익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IB간 고객예탁자산 확대 등 본격적인 외형경쟁도 촉발될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3년전부터 글로벌IB를 표방하며,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대적인 현지 영업에 나서 올해 손익분기점을 맞출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우증권 역시 내부적으로 IB역량 강화에 나서는 등 물밑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익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본부장은 “대형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사 기업금융 부문이 인건비도 못 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IB업무를 하기에는 자기자본 3조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상위 5개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골드만삭스의 1/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IB의 자기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는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자기자본에 후순위채까지 인정하는 방안이나 IB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Basel) 기준을 적용해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B들이 신용공여 등 신규업무를 하게 되면 일반 증권회사와 리스크가 차별화되는 만큼 자본규제도 달리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B의 등장이나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시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판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은자산관리시장이 랩이나 펀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전망이다. 또한 국내 연기금 등이 굴리는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운용하는 IB의 필요성도 절실해 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다양한 투자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자산운용산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IB 등장으로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파이낸싱 능력 부족으로 막판에 고배를 마셨던 문제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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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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