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하이라이트] `손보상담소' 이용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회사원 K씨.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K씨는 평소 꼼꼼한 성격의 아버지가 만일을 대비해 적금·연금·보험 등에 가입해 두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급한 일을 당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다.처음에는 몇 군데 보험사에 전화를 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렇다고 40군데도 넘는 보험사에 일일이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K씨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평소 만물박사로 소문난 직장 동료가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손해보험상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는 또 보험금을 받았는데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귀띔해 줬다. ◇손해보험상담소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가입했던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상담소는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와 관련된 내용까지 확인해 준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범죄 등의 보험가입 조회도 이곳에서 했다.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면 해당지역의 손해보험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사망자와 상속 또는 증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타인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때문에 전화나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상담소는 신청이 접수되면 손해·생명보험 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가입보험 종목 증권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 전화나 편지로 알려준다. ◇보험과 관련된 불만이나 궁금증도 풀어준다 손해보험상담소에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문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동안 총 863건의 상담이 있었다. 보험·보상금 산정문제 면·부책 결정 보험모집 계약 성립과 실효 보험·보상금 지연 장해 및 상해등급 판정 등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거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청약서를 설계사가 직접 썼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가령 보험을 계약할 때 청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돼 보험금을 못 탈 수도 있다. 때문에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할 때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도움말 주신 분=대한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차장 02)370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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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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