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00만원미만 배임수재 최대 1년6월 징역형

대법 양형 기준안 의결

앞으로 타인의 업무를 보는 자가 업무와 관련해 1억원의 돈을 받을 경우(배임수재) 최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돈을 제공(배임증재)한 자는 최대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23일 제5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배임수재·증재 등에 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임수재는 수재액을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기본형을 2~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3~5년으로 정했다.

관련기사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형량을 받도록 한 게 이번 기준안의 특징이다.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하는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배임증재는 증재액을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누고 1억원 이상 증재시 기본형을 10월~1년6월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1년~2년형을 선고 받도록 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을 챙겼을 경우에는 기본형을 징역 3~6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4~7년으로 정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