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아이보리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선 박씨는 노트에 써온 최후진술 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읽어내려 가면서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다.
박씨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또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염치없는 것 알지만 선처해 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도 했다.
세간의 추측처럼 대균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시에는 대균씨의 범죄 혐의를 잘 몰랐고, 대균씨의 처와 자녀는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박씨는 도피생활이 길어지자 대균씨에게 여러 번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공황상태여서 만일 대균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더는 교단에 설 수 없는데다,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부탁했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