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공주대 교수는 17일 서울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3개 학회(노동경제학회·고용노사관계학회·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최저임금의 고령자 고용 효과'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도 올리게 돼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고령자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고령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 해에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47%에 그쳐 최저임금에 해당되거나(64%)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72%)보다 고용불안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11.4%로 영국(0.8%), 일본(2.1%), 미국(2.6%)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