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 제정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입법예고한 뒤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소급적용에서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격통제에 이르기까지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독소가 담겨 걱정이 거의 포비아(공포) 수준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을 긴장시켰다면 하위법령은 개별기업은 물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 시행령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ㆍ증여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등 수많은 법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상위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비되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제 기업행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사실상의 가격통제를 부당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은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3배)을 지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시장가격 하락, 신형 모델 출시 등 합리적 이유의 단가인하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 재계가 '정당한 단가' 인하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인데 공정위의 입장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과잉적용 역시 기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상위법에는 국내법인의 해외법인에 대한 제품ㆍ상품 수출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시행령에서 과세예외 범위에 '기타 수출'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특허ㆍ용역 제공 및 원자재 등 간접수출도 일감 몰아주기에 포함돼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령에 소급적용 예외가 포함되지 않으면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하위법령을 잘못 만들면 상위법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기업들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