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슈피겔은 이날 개최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청문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의회가 승인한 ESM 설립안의 효력정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ESM 설립안이 위헌인지 최종 판결하는 데는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도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상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결과도출에 일반적 절차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쿨레 소장은 또 "입법부는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졌으며 헌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측 의견진술을 통해 "이달로 예정된 ESM 가동이 지연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독일 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으나 이후 야당인 좌파당과 학계 및 시민 1만2,000여명이 관련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ESM 설립안 비준을 위한 서명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5,000억유로 규모의 ESM이 가동되려면 이를 비준한 국가들의 출자액 비중이 90%를 넘어야 한다. 출자 비중이 27.14%에 달하는 독일의 비준 없이는 출범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