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몽골 R호텔의 지분 35%에 대해 압류조치 후 매각해 지난 13일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한 3억6,506만원을 국고에 환수했다. 검찰은 A씨의 친척 명의로 돼 있는 R호텔의 나머지 지분이 A씨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몽골 검찰과 협력을 지속해 이번에 환수된 범죄수익금 외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가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17억원을 몽골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2009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게임장 운영수익을 입금한 뒤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 등 10여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몽골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2010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만기출소했다.
A씨를 기소했던 서울북부지검은 A씨가 몽골 투자사업가로 활동하며 R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대검 국제협력단에 R호텔 소유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협력단은 A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몽골로 유출된 자금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 R호텔 건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협조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