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보사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금감위는 18일 부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보험학교수·인수합병(M&A) 전문가 등 7인으로 생보사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3월말까지 추진될 부실 생보사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본방향과 해외매각 주간사 선정, 매각 전략 수립 등 생보사 구조조정 방안 전반에 대한 사전 심의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보험사 재무건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감독 목적용 회계처리기준(보험회계규정) 개정안을만들어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12일 금감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처리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방법도 해약환급금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작년까지 2%만 쌓았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은행처럼 부실채권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요주의 이하에 대해서는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함으로써 보험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기준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했으며 사업비 이연제도를 폐지, 당기에 모든 손실을 계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 기준도 강화해 지급보증, 외화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높여 올 3월 결산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