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개 전력 관련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전기시설 운용을 방해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벌금액이 크게 상향조정된다.